※ 당사와 거래하는 경우는 대개 우편물 통관 절차를 거쳐 물건을 인수하게 됩니다.
※ 대체로 특수한 물건이 아닌 경우 우편물 통관 절차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낸 우편물은 서울과 부산의 국제우체국을 통하여 전국 주요 도시의 통관우체국으로 운송되어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우체국에는 세관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X-Ray검사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여
15만원
이하의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하고,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합니다.
통관우체국에서 통관안내서를 발송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인보이스(Invoice)등 가격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나
세관
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격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화를 통한 원격지통관
에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발송하며 수취인이 인정할 경우 전화 등으로 연락하시면 통관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면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안내서상의 산출세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안내서 발송일로부터 15일 내에 우편물 반입사유서 및
가격자료 등을 가지고 세관에 가셔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세관에서는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
하면 물품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화주는 세금을 납부해야 우편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체국에서 취급수수료도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수입신고와 일반수입신고
(1)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물품의 가격에 우편요금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물품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제출 받거나 세관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통관세관에 이의 신청하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정정해 드립니다.
(2) 일반수입신고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관세사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고시 제3조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수출입승인 면제물품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약사법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한함) 등의 적용대상 물품, 관세감면 대상물품 (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 받는 물품) 수출용 원재료 등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 기타 화주가 일반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
*과세와 면세
(1) 면세대상
다음의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만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소액면세범위내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2) 과세대상
다음의 우편물은 관세법 및 내국세 관련법에서 정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총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견본품으로서 과세가격 미화 250불을 초과하는 물품]
*배송수단별 보상 기준
(1) EMS의 경우
국제배송 중 배송회사(우체국 등)의 과실로 인한 물품파손은 각 배송편별로 별도의 배상규정과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파손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음의 파손보상규정과 조건 등을 참조하시고 당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보상처리와 관련해서 도움을 드립니다.
<보상기준>
- 일본에서 배송을 기준할 때 EMS배송인 경우에는 상품가액이 2만엔 이하일 경우 2만엔까지 보상 됩니다.
(낙찰가 + 해외배송료 전액환급)
- 2만엔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요금2만엔당 50엔의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보험가입의 경우는 낙찰가 + 해외배송료 전액 환급)
<배상의무>
- EMS 발송국(일본)의 접수우체국에서 손해배상금지급의무
<신청방법>
- 1. 고객님께 도착한 상태 그대로 한국 우체국으로 직접방문(행방조회 및 파손접수) 서류접수
- 2. 접수 후 아소비바 고객센터로 통보(게시판 및 전화, 이메일로 통보가능)
- 3. 당사 고객센터에서 일본 배송센터로 통보, 일본 배송센터에서 일본 우체국에 파손접수
- 4. 일본 우체국에서 일본 배송센터로 파손보상 통지서 발송 >> 일본 배송센터에서 환급신청서 작성 >> 일본
우체국에서 환급 >> EMS보상기준에 따라 당사에서 고객님에게 환급
(2) 일반항공(AIR)의 경우
<보상기준>
- 무게별로 배상 한도금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 100% 보상을 위해서는 별도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배상의무>
발송국(일본)의 접수우체국에서 손해배상금지급의무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EMS와 동일
3) 일반선편(SHIP)의 경우
<보상기준>
- 한국 우체국에서 준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상됩니다.
- 100% 보상을 위해서는 별도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 손해배상금액 한도액 : 최고 6,000,000원 이내
<배상의무>
한국의 접수우체국에서 손해배상금지급의무 (EMS/ AIR는 일본의 우체국입니다)
- 1. 고객님께 도착한 상태 그대로 한국 우체국으로 직접방문(행방조회 및 파손접수) 서류접수
- 2. 접수 후 한국 고객센터로 통보(게시판 및 전화, 이메일로 통보가능)
- 3. 한국 고객센터 >> 일본 배송센터로 통보 >>> 일본우체국 파손접수
- 4. 일본 우체국에서 일본 배송센터로 파손보상 통지서 도착 >> 한국 회원에게 통지 >>파손 접수 우체국에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서 작성 >>> 한국 우체국에서 환급 >> 배편보상기준에 따라 고객님에게 직접환급 받음.
*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1)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우편물이 분실, 도난, 파손된 경우
2) 발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포장부실로 인해 우편물이 파손된 경우
- 물품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3) 금제품 등에 해당되어 관계 당국에 의해 압수 또는 폐기된 경우
4) 수취인이 이의 없이 우편물을 수취한 경우
*신청시 주의사항
1) 파손된 물품은 고객님이 수령하시면 됩니다. 발송국으로 반송하지 마십시요!
혹 우체국에서 반송해야 한다고 할 경우는 당사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2) 발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파손신고 전 꼭! 당사로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신고 부탁 드립니다.
*수입금지 및 제한상품
※ 아래 품목들은 절대 수입이 불가 합니다.
-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 동물/금은괴/통화
- 위험품목,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 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약/마취제(불법적 약품)
- 화기,병기의 부품들
- 인체의 일부
- 포르노그래피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 무기류/총류(가스총, BB탄, 물총등 분사되는 총류 모두)/칼류(검,실칼등)
상기 수입금지 상품을 낙찰받으셨을 경우에는 낙찰대금 및 일본내배송료등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신후 일본배송센터에서 폐기처분으로 요청해주셔야 하므로 주의하여 입찰 및 구매는 삼가하여 주십시오.
*취합 관세 안내
상품금액이(일본내배송료/국제배송료 미포함) 미화 150불이 초과되면 세금부과 대상이며, 같은 날 동일한 주소로 물품을 받게 되시면 각각 개별의 물품을 받으시더라도 물품 금액의 합계(합산과세)로 세관으로부터 관부과세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